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숙한꽃무지45
성숙한꽃무지4523.09.14

경찰 피의자 조사 후 종결시에 문자를 받나요

두달 전에 준강간미수혐의로 신고를 당하고 피의자신분으로 한달전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과정에서 dna검사 같은 것도 하고 한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주변인들에게 전해듣기로는 피해자가 다른 지인과 있으면서 사건 당일날 아무런 일 없었다고 실토한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이야기해줘서 저에게 더이상 힘든 일은 없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피해자 본인이 실토한건 떠나서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종결한다면 피의자 신분인 저에게 문자나 연락이 오나요? 죄가 없었다는게 밝혀지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하면 어떤 내용으로 종결했는지 처리결과 통지서를 송달해서 알려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우편으로 불송치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문자로 받고자 하신다면 담당 경찰관에서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