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전에 준강간미수혐의로 신고를 당하고 피의자신분으로 한달전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과정에서 dna검사 같은 것도 하고 한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주변인들에게 전해듣기로는 피해자가 다른 지인과 있으면서 사건 당일날 아무런 일 없었다고 실토한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이야기해줘서 저에게 더이상 힘든 일은 없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피해자 본인이 실토한건 떠나서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종결한다면 피의자 신분인 저에게 문자나 연락이 오나요? 죄가 없었다는게 밝혀지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