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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파란하늘55
새파란하늘55
23.03.16

평일 반일 근무시 4시간 근무후 휴게시간을 채워서 30분을 더 있다가 퇴근해야... 근기법에 따라사

근무를 하다보면 연장근무 때문에 반일 근무만 하는 날이 생깁니다.

9시에 출근해서 1시에 퇴근하는데, 앞으로 근로기준법에 4시간당 30분을 근로시간에 주어야 한다는 조건때문에 1시반에 퇴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쓸수 있는거잔아요?

꼭! 저렇게 30분을 더 직장에 있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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