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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파란하늘55
새파란하늘5523.03.16

평일 반일 근무시 4시간 근무후 휴게시간을 채워서 30분을 더 있다가 퇴근해야... 근기법에 따라사

근무를 하다보면 연장근무 때문에 반일 근무만 하는 날이 생깁니다.

9시에 출근해서 1시에 퇴근하는데, 앞으로 근로기준법에 4시간당 30분을 근로시간에 주어야 한다는 조건때문에 1시반에 퇴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쓸수 있는거잔아요?

꼭! 저렇게 30분을 더 직장에 있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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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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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을 연속 근무했다면 불법입니다. 이후 30분 쉬었다 퇴근해도 불법입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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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 상으로는 반일 근무 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을 회사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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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4시간 근로 후 퇴근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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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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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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