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계와 관련해서 준용 법령을 얼마나 갖다쓸수 있는지?
공공기관에서 직원 징계를 할때 기본적으로 직장 내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징계관련 규정이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고,
징계부가금(돈을 몇배 더 뱉어내는것)이나 직위해제 규정같은게 없어서
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징계령에서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마지막부분에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있기는 합니다.
다만, 행정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침익적인 행정처분은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알고있는데
저렇게 포괄적인 준용규정을 대상자에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