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의 착수(폭행 도는 협박)를 했는데, 방어의 의사로 폭행을 하였는데 사망에 이른 경우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정 질문자에게 폭행치사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방위는 강도의 폭행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잉방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참고할만한 대법원 판결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판결요지】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