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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크낙새295
개운한크낙새29519.12.04

만약에 연쇄살인마가 우리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마이크타이슨이어서 한방에 지으로 보내버렸다면....???

만약에 유영철, 강호순 , 이춘재 같은 극악무도한 아무나 다 때려잡는 살인마가 저희집에 칩입하여

저를 죽이는것은 아니고 단순히 강도질만 하려고 했다고 가정하고....

그런데 제가 거실에서 물을 마시고 잠을 자려고 침실로 가다가 그 연쇄살인마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넘이 연쇄살인마인줄 모르고 주먹한방으로 연쇄살인마를 지옥(die)으로 보내버렸다면..

저는 처벌을 받는가요???

그리고 연쇄살인범이 단순 강도거나 도둑넘이었다면 저 역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몇일전부터 너무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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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의 착수(폭행 도는 협박)를 했는데, 방어의 의사로 폭행을 하였는데 사망에 이른 경우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정 질문자에게 폭행치사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방위는 강도의 폭행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잉방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참고할만한 대법원 판결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판결요지】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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