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성립요건 까다롭나요?
아는 지인분께서 횡령과 배임으로 고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로
결정났습니다.
평소 두분이 사이가 안좋아 마구잡이로 경찰에 고발을 했다는데 당한분께서
무고죄로 신고할려고 하니 경찰에서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마구잡이 고발이 난무하는데도 무고죄로 신고할수 없다고하니 저도 조금 답답하더군요.
무고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면 왜 이렇게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를 하는 행위로, 마구잡이로 고발을 한다고 하여도 해당 내용이 사실이거나 고소인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오로지 형사 처벌 이나 행정 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 고발, 진정 등에 나아간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단순히 고소를 한 후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모두 이를 가지고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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