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페이스북 사이버 모욕죄성립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페이스북에 지역 모임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저희 회사의 단순 일이나 분위기가 궁금해서 글을 올렸는데
답글에는 뭐 별로 다 안 좋다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거기 회사의 관리자가 안좋은 댓글에 답글을 달앗더니
제 지인 이름과 다른분 이름을 언급하면서
"같이 이간질 시키고 다녓던 xxx xxx 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남 잘되는게 배아팟는지 뒤에서 나쁜사람 만든뇬들ㅋ"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게 혹시 사이버 모욕죄로 신고 당할수 있나요 ??
공연성 모욕죄 명예훼손 이런거에 해당되나요 ?
욕이 아니지만 실명거론하고 기분나뻐서요
다른사람이 회사 입사 해서
어? 페북에 그사람이네 조심해야겟다
이렇게 될수도 잇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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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스니다. 지역모임에서 이름을 밝히는 것은 특정성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