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개인정보가 담긴서류를 안돌려줄경우
면접볼때 이력서, 등본, 사본, 보건증 이렇게 지참해서 갔는데
놓고 가라해서 놓고갔습니다.
트러블이 있어 일을 못할 거 같은데
이 서류들을 사장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무슨 법이 적용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으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해당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시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서류를 구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미발송시 채용절차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