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공증을썼는데
위자료 5천으로 재사분할 하며
앞으로 이혼소송을하지 않을것
이공증은 법적효력이 있음 이라고 써왔던데 그걸 공증을썼는데 소송할수있을까요?
곧 고등학생이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키우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혼을 하셨고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했다면 친권자및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셔야됩니다.
아직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