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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올빼미243
과감한올빼미243
21.01.17

이혼후 이혼소송 할수있을까요?

이혼할때 공증을썼는데

위자료 5천으로 재사분할 하며

앞으로 이혼소송을하지 않을것

이공증은 법적효력이 있음 이라고 써왔던데 그걸 공증을썼는데 소송할수있을까요?

곧 고등학생이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키우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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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혼을 하셨고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했다면 친권자및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셔야됩니다.

    아직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