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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감한올빼미243
이혼할때 공증을썼는데
위자료 5천으로 재사분할 하며
앞으로 이혼소송을하지 않을것
이공증은 법적효력이 있음 이라고 써왔던데 그걸 공증을썼는데 소송할수있을까요?
곧 고등학생이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키우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혼을 하셨고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했다면 친권자및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셔야됩니다.
아직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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