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지능력이 없는 1살짜기 아이에게 욕설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기때문에 정서적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1살짜리 아이는 욕설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제 생각에는 말은 못알아들어도 소리치는 행위 자체가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서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논리면 아기에 대한 언어적인 행위는 대부분 정서학대가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는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욕설이나 고성 역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
어린이집 등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