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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발구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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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5시간 일하면 30분 휴게시간 보장

근로계약서 쓸때 사장님이 5시간 근무니까

30분 휴게시간이 있다고 하시고

오전 10:00~15:00시까지 근무라

총 5시간 일하고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10:00~15:30분으로 적으라고 하셔서 적었어요

퇴근은 15:00시에 하고요

5시간동안 1초도 안앉고 화장실을 갈수있지만

안가고 일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5시간일하면 30분 휴게시간을 준다는건

곧 4시간 30분만 한 급여가 들어오는건가요?

휴게시간 30분은 돈이 없는거죠??

그래서 15:30분으로 적으라하고

5시간 휴식없이 일하고 15시 퇴근인건가요??…

30분 휴게는 급여가 없으니까

근로계약서에는 15:30분이라 적고

15:00시에 퇴근하고 휴게 했다고 생각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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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시간을 적었다면 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에 부여해야하고,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위 경우에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 부여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5시간 실제 근로하고 하였다면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10시부터 15시까지 근무를 한다면은 그 도중에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되지 15시부터 15시 30분 까지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안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므로 손님이 없거나 해서 잠깐 대기하는 쉬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퇴근 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시간 일하면 근무시간 사이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급여는 5시간 분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즉 총 직장에 있는 시간은 5시간 30분이고 급여는 5시간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