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5시간 일하면 30분 휴게시간 보장
근로계약서 쓸때 사장님이 5시간 근무니까
30분 휴게시간이 있다고 하시고
오전 10:00~15:00시까지 근무라
총 5시간 일하고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10:00~15:30분으로 적으라고 하셔서 적었어요
퇴근은 15:00시에 하고요
5시간동안 1초도 안앉고 화장실을 갈수있지만
안가고 일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5시간일하면 30분 휴게시간을 준다는건
곧 4시간 30분만 한 급여가 들어오는건가요?
휴게시간 30분은 돈이 없는거죠??
그래서 15:30분으로 적으라하고
5시간 휴식없이 일하고 15시 퇴근인건가요??…
30분 휴게는 급여가 없으니까
근로계약서에는 15:30분이라 적고
15:00시에 퇴근하고 휴게 했다고 생각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시간을 적었다면 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에 부여해야하고,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위 경우에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 부여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5시간 실제 근로하고 하였다면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10시부터 15시까지 근무를 한다면은 그 도중에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되지 15시부터 15시 30분 까지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안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므로 손님이 없거나 해서 잠깐 대기하는 쉬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퇴근 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시간 일하면 근무시간 사이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급여는 5시간 분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즉 총 직장에 있는 시간은 5시간 30분이고 급여는 5시간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