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력공급업, 즉 파견의 경우에는 판견을 한 인력공급업체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당해 근로자들이 3년 정도 근무를 한 사정들이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봐야겠지만 그 실질의 측면에서 볼 때 당해 근로자들과 질문자님의 회사간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 또한 질문자님의 회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