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결과에 이행이 어려울때?
유류분 청구 소송을 당해서 판결이 나고 배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1년동안 토지를 매도해서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는데요
땅이 안팔렸습니다.
토지가 분할되어 있는 상태여서 유류분과 동일한 비율의 토지를 상대에게 토지 명의 이전을 해줄테니 가져가라고 했는데, 더 달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행기간 1년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자 발생하는 부분을 지급하도 싶지 않습니다.
토지 명의이전을 상대에서 거절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1년내 토지를 매도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와 다른 내용의 요구를 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고, 가격을 낮춰서라도 매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내용상 화해권고 또는 조정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추후 매도 후 금원을 분배하는 조정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입니다.
1년동안 매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할지에 대하여도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결정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겠지만), 부동산이 팔리지 않은 이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결정문을 지참하여 구체적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르면 상대방이 토지 명의이전을 해갈 법적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이 아니고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된 것이라고 보이는데 1년안에 매도가 안될시를 대비한 다른 조건이 없었다면 1년안에 매도못한 책임때문에 지연손해금 발생은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