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수습 기간에는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수습 기간을 거치고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수습기간 때 4대 보험을 안 넣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회사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수습 기간에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은 가입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요건 충족 시,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때 4대 보험을 안 넣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회사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수습 기간에는?
→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란 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일 뿐이고 법적으로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여 미가입한 수습기간에도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시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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