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4.04

원래 수습 기간에는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수습 기간을 거치고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수습기간 때 4대 보험을 안 넣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회사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수습 기간에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은 가입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요건 충족 시,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때 4대 보험을 안 넣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회사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수습 기간에는?

    →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란 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일 뿐이고 법적으로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여 미가입한 수습기간에도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시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