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에서 출석 요구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증거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증거자료 하나도 없네요?
이번에 그만둔 마트의 직장내괴롭힘, 연차사용 제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출석 요구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도장, 증거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신고를 한 3가지의 증거서류가 없고 말로만 진술해도 괜찮고 상관이 없을까요? 이번에 출석 할 때 마트 대표자와 같이 이야기 하나요? 아님 저 혼자 이야기하나요? 저 혼자 이야기한다음 나중에 또 출석해서 마트 대표자와 같이 이야기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