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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가오리227
올곧은가오리22719.08.24

근로계약서는 매년 갱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는데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쓰지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땐 처음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이 지급되면 인상된 부분을 받지 못할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는 해마다 작성해야 되는거죠?? 전문가님 근로계약서 작성과 갱신에 대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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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근로 계약서 임금 인상 및 근로 조건 등의 변화로 인해 매년 변화된 내용의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서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연봉제의 경우 임금인상에 대해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전년도 임금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추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소급 적용 됩니다)

    단, 호봉제의 경우는 회사 안에 임금 테이블이 있고, 인상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처음 회사 입사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채결하고 이후로는 채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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