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근로 계약서 임금 인상 및 근로 조건 등의 변화로 인해 매년 변화된 내용의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서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연봉제의 경우 임금인상에 대해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전년도 임금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추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소급 적용 됩니다)
단, 호봉제의 경우는 회사 안에 임금 테이블이 있고, 인상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처음 회사 입사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채결하고 이후로는 채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