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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2.28

근로 계약서는 매년 작성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 계약서는 매년 작성을 해야 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몇년째 근무를 하는데 근로 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는게 아니라

인금이 인상 될때만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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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만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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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연봉만 매년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연봉계약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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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변동이 없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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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재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매년 작성을 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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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거나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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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무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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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때에 새로이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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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에 작성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될때마다 다시 쓰게 됩니다. 다만 편의상 연 단위로 임금이 변동될 경우 "연봉계약서"라고 하여 임금 항목만 별도로 계약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연봉계약서는 매년 임금 변동 시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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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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