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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앵무새253
기발한앵무새25323.09.10

중고거래에서 가품 판매를 잘못 했을 시에 여쭈어봐요 !

제가 명품을 좋아해서 중고 플랫폼(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에서 중고 명품 사고파는 것을 자주 하는데

제가 실수로 가품을 사고 쓰다가 가품인지 모르고 판매했을 시에

무조건 100프로 환불해 줍니다. 그리고 판매할 때 설명글에도 가품일 시 100프로 환불해준다고 명시하였고요.

그런데 악의적인 구매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가품인 걸 인지하고 환불 받은 뒤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아니면 그런 법안이 있거나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또 지속적으로 생긴다면 사기 관련해서 처벌받는지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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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품을 진품이라고 설명하고 판매했다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진품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가품을 판매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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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여부를 알수 분명히 알 수 없다고 전제하는 판매를 하셔야 추후 가품일 경우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지 없이 판매했는데 가품으로 밝혀진 경우라면 환불을 해주신다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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