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명품을 좋아해서 중고 플랫폼(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에서 중고 명품 사고파는 것을 자주 하는데
제가 실수로 가품을 사고 쓰다가 가품인지 모르고 판매했을 시에
무조건 100프로 환불해 줍니다. 그리고 판매할 때 설명글에도 가품일 시 100프로 환불해준다고 명시하였고요.
그런데 악의적인 구매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가품인 걸 인지하고 환불 받은 뒤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아니면 그런 법안이 있거나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또 지속적으로 생긴다면 사기 관련해서 처벌받는지 궁금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