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얼굴 허락없이 애인인척 sns에 올리는 행위 신고 가능한가요?
헤어진 지 3년된 전애인이 제 얼굴이 나온 사진(둘이 같이 찍은 사진, 저만 나온 사진)을 본인 sns(카톡)에 올려둡니다. 올리지 말라고 연락을 2번이나 했는데 되려 차단당한 상태고요. 차단한 이후엔 멀티프로필을 생성해서 저한테는 안 보이게 하고 제 사진을 현애인인 것 마냥 올려두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1. 범죄가 맞는지?
2. 신고를 한다면 어떤 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그냥 넘어가야 할지 대처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답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교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제를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등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타인의 사진을 SNS상에 업로드하는 행위 자체 만을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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