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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아비171
털털한아비17123.11.23

임산부 본인이 원하면 야간근무 가능한가요?

직원중에 임신한 분이 있는데 야간근무를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원하면 야간근무 가능한가요? 된다고하면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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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본인이 명시적으로 야간근로를 청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시면 임산부의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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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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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산부의 야간근로는 금지되나, 임신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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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근로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임신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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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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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다음 조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야간 근로도 가능은 합니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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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야간근로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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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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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를 제출(온라인 제출 또는 직접방문 제출 등)하여 인가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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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야간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였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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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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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는 여성과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느 ㄴ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킬수는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업무를 시키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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