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할때 고혈압 고지를 안했는데요?
설계사한테 고지했는데 설계사가 상관없다고 가입해도 된다고 해서 가입했어요.그대신 보험사에서 전화오면 굳이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워낙 오래 알고 지내서 많이 믿던 사람이라 하라는대로 했는데 고지 안하면 큰일난다는거를 몇달전에 알게되서 실효를 시켜버렸거든요.보험료는 한 3년 냈는데 청구는 한번도 한적이 없어요.실비도 마찬가지고요.가입할때 고지를 안해도 3년간 청구를 안하면 새로운 질병으로 되서 보험유지해도 문제가 안된다는데 사실인가여? 유병자로 새로 가입하려니 꺽정시럽고 누굴 믿고 가입해야 될지 믿음도 안가고ㅜ
만약 3년간 청구 안하면 새로운 질병으로 되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 안된다고 하면 저걸 부활시키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으로 약 복용중이셨다면 고지는 완벽하게 하셔야합니다,
보험 가입시 5년의 고지사항을 질문서를 통하여 물어봅니다,
꼭 고지하고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설계사가 말하는 3년 이건 말도 안되세요.
고지의무 위반사항이며 설계사가 불완전 판매를 한 것입니다.
고혈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약 복용중인지 고혈압에 대한 진료기록이 언제가지 있는지 등)
무조건 3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자세한 사항 검토를 해야 하나 해지하시고 고혈압 고지 후 유병자보험쪽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가입하여 3년간 청구 안하면 새로운 질병으로 되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보험가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 경과로 고지의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이 경과 했다하더라도 고혈압은 보험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 아니므로 보상 받지 못 합니다.
현 시점에서 부활 할 경우, 부활시점에 다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설계사의 고지방해가 입증될 경우,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상관없다고 가입해도 된다고 해서 가입했어요.]] <- 이거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되면 아무런 해결이 안됩니다, 이와같은 일로 사연올리시는분 많이 보입니다. 다이렉트보험 (녹취되는 보험) 으로 계약을 새로 하시고 건강 고지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꺼는 미련없이 해약하시구요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당시 가입하신 상품이 표준체 건강상품인지 유병자 상품인지에 따라 고지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주신걸로 봐서는 유병자 보험이 아닌 일반 표준체 상품으로 보여지는데,
가입후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가 그 고지위반에 대해서 보험해지를 할 수는 없으나,
고혈압은 혈관질환과 중요한 관계가 있으므로, 혈관관련 질병에 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보장으로 준비하셨는지 확인도 필요하며,
제대로 보상을 받기 원하시면, 고혈압이 있어도 암진단비는 일반 건강보험으로도 가입가능하나,
2대질환(뇌.심혈관) 은 유병자 상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시한번, 상품에 따른 고지사항 준수하셔서 2대질환은 새롭게 준비해주는게 좋을 듯 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경과한 계약은 고지의무 위반내역이 있더라도 상법상 보험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3년간 청구를 안하면 새로운 질병으로 되서 보험유지"로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이미 실효되었다면 부활시 재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가입상품이 고지의무상 처방력을 고지하여야한다면 고지이후 부활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이 있다면 유병자보험이 아니면
반드시 고지를 해야합니다.
3년동안 보험금 안 받았다고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되는건 아닙니다.
부활보험도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고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3년간 청구 안하면 새로운 질병으로 되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 안된다고 하면 저걸 부활시키는게 좋을까요?
: 기본적으로 고지의무위반을 한 후 3년이 경과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강제 해지는 할 수 없으나,
만약 해당 질병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시 보험금에 제한이 될수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실효가 된 상태에서 부활시에는 부활시점에 고지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기 때문에, 부활시점부터 다시 3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보험료가 일부 인상이 되더라도 해당 사항을 정확히 고지하시고, 유병자보험으로 가입을 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고혈압 약 복용 중 이라면 꼭 고지하셔야 합니다.
보험 계약 부활보다는 유병자 보험으로 새로 보험가입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간 청구를 안하면 새로운 질병으로 되서 보험 유지를 해도 문제 안된다는건 사기입니다.
고지사항은 청구여부를 떠나서 치료력이 있으면 고지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인분을 정말 조심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상이 안되면 바로 등 돌리지 않을까 싶어요.
쓰니님 탓하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가입된 보험은 3년간 청구를 하지 않아도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고혈압과 같은 기존 질환은 보험금 청구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향후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려면 재가입 시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유병자 보험으로 새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 후에도 고혈압에 관한 진단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