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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꽃무지46
튼튼한꽃무지4624.02.10

통신매체음란죄 다른사람 계정으로 해도 성립 되나요?

제가 게임을 하고있는데 제가 못했다고 조금 하니까 바로 저한태 성드립과 패드립을 하네요.
음성채팅으로 한거고 가해자가 다른 사람 계정으로 했다고 했는데 잡힐까요?
클립은 따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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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계정으로 했다면 계정주가 잡히게 될 것인바, 그를 통해 실제 이용자를 찾아내는 과정으로 실제 행위자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립합니다. 계정이 누구 계정인지가 중요하지 않으며 실제 행위자가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계정이라고 해도 수사가 진행되면 충분히 검거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과 말다툼이나 욕설을 한 게 아닌데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 발언을 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