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회 승소했는데 지금은 우편으로 판결문이 30일 이내에 온다는 과정? 중입니다
그 와중에 노동위원회랑 조사관이 자꾸 화해를 유도하고 제안하는데 합의 하는것과 합의 안하는 부분이 차이가 큰가요?
우선 제 상황은 승소했고 금전청구로 3개월을 했지만 2개월만에 판정이 났다는 이유로 2개월만 인정이 될거라고 조사관에게 전달받았고 따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따로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화해를하는게 좋은지, 화해를 안할시 어떤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2. 화해를 안하면 정확하게 어떤 과정과 조사관이 말하기엔 돈도 언제줄지모른다는데 맞나요??
조사관은 저에게 1심2심3심 가고 돈도 못받을수도 있고 법원?도 갈수있고 시간도 길어진다고 제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져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