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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라마카크139
꼼꼼한라마카크13923.12.08

지방노동회 승소후,합의 하는것과 합의 없는 부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지방노동회 승소했는데 지금은 우편으로 판결문이 30일 이내에 온다는 과정? 중입니다

그 와중에 노동위원회랑 조사관이 자꾸 화해를 유도하고 제안하는데 합의 하는것과 합의 안하는 부분이 차이가 큰가요?

우선 제 상황은 승소했고 금전청구로 3개월을 했지만 2개월만에 판정이 났다는 이유로 2개월만 인정이 될거라고 조사관에게 전달받았고 따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따로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화해를하는게 좋은지, 화해를 안할시 어떤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2. 화해를 안하면 정확하게 어떤 과정과 조사관이 말하기엔 돈도 언제줄지모른다는데 맞나요??

조사관은 저에게 1심2심3심 가고 돈도 못받을수도 있고 법원?도 갈수있고 시간도 길어진다고 제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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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이겼으면 그냥 화해 안하는 게 낫습니다.

    2. 상대가 재심신청을 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조사관은 화해를 시키면 자기 성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이면 몰라도 결과가 나온 후인데 화해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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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복직을 원하지 않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려면 화해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화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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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굳이 화해할 필요 없습니다.

    2. 회사가 계속 재심 신청하고 법원까지 넘어가면 몇년 걸릴지 모르는 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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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종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구제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이후 화해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신청인)가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화해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금전보상명령에도 불구하고 금전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화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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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화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었다면 화해없이 그대로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해를 안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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