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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23.10.14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인데 목디스크가 와서 수술을 해야합니다.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직업상 하루종일 컴퓨터 작업을 합니다. 목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목디스크가 심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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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 발생사이에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업무과정에서 그러한 질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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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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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목 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목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이나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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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목디스크가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질병의 유무, 근무시간의 정도, 목디스크와 근무방식의 상관관계 등이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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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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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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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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