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매출이 없어서요.
휴업처리 하고 나중에 다시 매출이 생길때 다시 전환하려고 하는데요.
휴업일때 사업 비용처리나 휴업이전에 했던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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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휴업은 폐업이 아니어서 그 기간에 발생된 매출이랑 비용 모두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쓰신 부분은 쓰신대로 관리해주시고, 종합소득세 등 신고하실 때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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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이후 매출액 등이 없어 휴업시에 사업 관 련 기본적인
비용(임차료, 관리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등)을 지출시에는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부기장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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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업일때도 실제 비용이 발생했다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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