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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4.03.14

휴업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매출이 없어서요.

휴업처리 하고 나중에 다시 매출이 생길때 다시 전환하려고 하는데요.

휴업일때 사업 비용처리나 휴업이전에 했던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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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휴업은 폐업이 아니어서 그 기간에 발생된 매출이랑 비용 모두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쓰신 부분은 쓰신대로 관리해주시고, 종합소득세 등 신고하실 때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이후 매출액 등이 없어 휴업시에 사업 관 련 기본적인

    비용(임차료, 관리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등)을 지출시에는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부기장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업일때도 실제 비용이 발생했다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