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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다슬기111
유연한다슬기11124.02.28

세입자로 3년째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건물주가 구조물 설치등 이것저것 지맘에 들때 까지 간섭을 합니다 ~~ㅋ 3년이.ㅣ난 지금 후항 위치도 건물주가 하라는데로 설치했는데 옆상가로 튀김 냄새가 심하게 들어간다고 다시 내돈으로 위치를 다시 잡으라고 합니다 견적을 냈더니 25만원 을 지불 하라고 합니다 ㅋㅋ 생각지 않게 또 돈을 써야하는 상황에서 공사비용이 또 발생이된다 어떻하라는거냐 했더니 ㅋㅋ 나보고 어쩌라고 어쩔수 없지 이런식으로 얘기 하는데 액수가 크고작은게.문제가 아니라 건물주 태도가 너무 갑질이 심한것 같아 열받아서 참을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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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물주 지시에 따라 그렇게 설치한 것이라면 이후의 비용처리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민사사안이므로 다툼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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