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합산하지 않을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야 하며,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종된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