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입원과 통원치료의 보상차이가있나요?
자동차 사고로 입원중인데 합의는 어떻게 하는지? 또 병원에 입원해 병실에 있기가 불편해서 통원치료해도 인적피해보상은 입원과 차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입원중인데 합의는 어떻게 하는지? 또 병원에 입원해 병실에 있기가 불편해서 통원치료해도 인적피해보상은 입원과 차이가 있는지요
: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손해액이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동안 일을 못함으로써 소득의 감소액이 있다면 해당 감소분의 85%,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가, 만약 몸상태에 따라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로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손해액을 따져 상대방 과실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입원, 통원의 차이는 통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휴업손해를인정하는 경향이있어, 휴업손해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보험사에서는 입원 기간중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고 통원 치료시에는 회당 8,000원 지급됩니다.
나머지 위자료 및 장해에 따른 배상액은 입원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입원과 통원 치료에서 합의금의 차이는 휴업 손해를 보상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휴업손해란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으로 발생한 손해를 말하며 사고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1일 휴업 손해를 산정한 후에 그 금액의 85%를 인정하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적용되는 경우(주부, 일용직, 소득의 입증이 불명확한 경우등)에는 1일 약 8만9천원이 인정이 되나 통원 시에는 1일 8천원만 인정을 하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시에 이후에 들어갈 향후 치료비를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기 때문에 이후의 들아갈 입원 치료비까지 향후 치료비로 해서 미리 합의금을 받는 방법으로도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