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 후 입원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되나요? 운전자 보험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자동차 접촉사고 후 입원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되나요? 운전자 보험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적용되는 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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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운전자 보험과는 상관이 없고 모두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보상해 주는 것이고 따로 특약이 있는 경우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가 가입한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사고시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한 담보에 따라 적용가능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에 대하여 추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등 형사 처벌에 대한 부분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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