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부당한 대우 괴롭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채움 공제하며 재직 중
(1년단위로 연봉을 인상하기로하여 재계약 합니다)
궁금한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작성했습니다
2022.05월에 청내공 만기이고
2021.12월 팀장과의 면담 중 객관성이 없는 인사고가 표를 통해
연봉 동결과 연차제한을 2022.01년부터 시행한다. 라고 통보를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연봉 동결과 연차제한하는 명단에 제이름을 올렸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연차제한은 어떻한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2022.01년부터 제한을 시작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말로는 부장과 회사측도 이상황을 알고 진행을 하는거라는데 법적으로 주어진 연차를 제한하는게 가능한가요?
제한한다고 통보했으나 2022년2월 코로나로 인해 회사내의 업무량이 줄자 연차를 보내주었습니다
연차를 보내줬으니 이 점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 제가 2022.01.04일 (녹음본 있음)
회사내에 층간 이동중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중
바닥에 쏟아져있는 소독약을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져 무릎에 타박상을 입고 3주 이상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실확인 및 상처부위 확인이 일체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안과 밖에 사람들이 다수 있어 넘어지는걸 본사람은 많습니다
그 뒤에 병원비 부담으로 산재 처리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산재처리를 하겠다면 회사에서도 원칙대로 하겠다면서
저 혼자만 업무를 풀타임으로 채우고 8:30-17:30분 근무이니
17:30분이후에 옷을 갈아입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고
다른 직원들은 17:20에 옷을 갈아입고 퇴근준비를 합니다
너무 부당한대우라고 생각되어 다음날 부장에게
산재처리로 인해 풀타임근무와 퇴근시간을 늦추는거냐고
물었고 회사에서는 산재처리하는게 손해임으로 원칙대로 하기로 하였다
만약 산재처리를 안하면 원래대로 업무량과 17:20에 옷을 갈아입을수 있다라고 하는데
위의 상황이 정말 합당한건지 ㅈㅔ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022.02
업무표가 나왔는데 저의 업무표 칸만 비어 있습니다
다른 사원들과는 다르게 저는 이름만 써있을 뿐 업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말 없이 없무 배제를 당하는데 이거 또한부당대우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2.02.16-17
이틀에 걸쳐 팀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내어 저의 말이 기분이 나쁘다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팀장과 하는 대화가 아닌 동료 직원들과 대화하는중 팀장이 끼어들어 말을 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저와 대화한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의 말이 기분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나 계속해서 제가 앞뒤가다르고 다른사원들과 있을때와 팀장과 둘이 방에서 얘기할때 제가 너무 다르다며 제가 잘못하고 있는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정하기 힘들었고 저는 있는 그대로 저인데 왜 자꾸 다르다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팀장님이 자꾸 불러 얘기하는게 불편하다고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상황뒤에 부당한 업무표가 나왔습니다 누가봐도 너무 부당한 업무표였고 이점이 상사와의 갈등으로 보이는지 이또한 괴롭힘으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말한 이러한 경우들이 합당한 건지 일반적으로 직장안에서 일어나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2. 환복하는 시간처럼 실근로에 부수되는 작업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되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업무배제도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05월에 청내공 만기이고
2021.12월 팀장과의 면담 중 객관성이 없는 인사고가 표를 통해
연봉 동결과 연차제한을 2022.01년부터 시행한다. 라고 통보를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연봉 동결과 연차제한하는 명단에 제이름을 올렸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연차제한은 어떻한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2022.01년부터 제한을 시작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말로는 부장과 회사측도 이상황을 알고 진행을 하는거라는데 법적으로 주어진 연차를 제한하는게 가능한가요?
제한한다고 통보했으나 2022년2월 코로나로 인해 회사내의 업무량이 줄자 연차를 보내주었습니다
연차를 보내줬으니 이 점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여기서 말하는 연차제한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법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2022.01.04일 (녹음본 있음)
회사내에 층간 이동중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중
바닥에 쏟아져있는 소독약을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져 무릎에 타박상을 입고 3주 이상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실확인 및 상처부위 확인이 일체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안과 밖에 사람들이 다수 있어 넘어지는걸 본사람은 많습니다
그 뒤에 병원비 부담으로 산재 처리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산재처리를 하겠다면 회사에서도 원칙대로 하겠다면서
저 혼자만 업무를 풀타임으로 채우고 8:30-17:30분 근무이니
17:30분이후에 옷을 갈아입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고
다른 직원들은 17:20에 옷을 갈아입고 퇴근준비를 합니다
너무 부당한대우라고 생각되어 다음날 부장에게
산재처리로 인해 풀타임근무와 퇴근시간을 늦추는거냐고
물었고 회사에서는 산재처리하는게 손해임으로 원칙대로 하기로 하였다
만약 산재처리를 안하면 원래대로 업무량과 17:20에 옷을 갈아입을수 있다라고 하는데
위의 상황이 정말 합당한건지 ㅈㅔ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므로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02업무표가 나왔는데 저의 업무표 칸만 비어 있습니다
다른 사원들과는 다르게 저는 이름만 써있을 뿐 업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말 없이 없무 배제를 당하는데 이거 또한부당대우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므로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02.16-17
이틀에 걸쳐 팀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내어 저의 말이 기분이 나쁘다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팀장과 하는 대화가 아닌 동료 직원들과 대화하는중 팀장이 끼어들어 말을 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저와 대화한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의 말이 기분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나 계속해서 제가 앞뒤가다르고 다른사원들과 있을때와 팀장과 둘이 방에서 얘기할때 제가 너무 다르다며 제가 잘못하고 있는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정하기 힘들었고 저는 있는 그대로 저인데 왜 자꾸 다르다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팀장님이 자꾸 불러 얘기하는게 불편하다고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상황뒤에 부당한 업무표가 나왔습니다 누가봐도 너무 부당한 업무표였고 이점이 상사와의 갈등으로 보이는지 이또한 괴롭힘으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므로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외의 조치는 부당합니다. 또한 위의 행위들을 보았을 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자료들을 모아 신고를 준비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