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이앙법이라고 하는 것은 못자리에서 일정기간 모를 키운 후 본답에 옮겨 재배하는 농법이 바로 이앙법입니다. 조선시대 1429년에 편찬된 ≪농사직설≫의 종도조(種稻條)에 따르면 직파법으로 담수직파법인 유수경(有水耕)과 건답직파법인 유건경(有乾耕)이 기록되어 있고, 이앙법으로 유삽종(有揷種)이 서술되어 있다.이 기록의 순서를 보면 직파법을 먼저 풀이하고 뒤에 이앙법에 관한 서술이 있다고 합니다.
이앙법을 풀이할 때는 물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는 매우 위태로운 재배법이라고 경고한 것을 보면 수리 조건이 좋지 않은 조선 초기에는 이앙법의 보급이 미미하였던 것 같습니다. 1698년(숙종 24)과 1838년(헌종 4)의 기록을 보면 관에서 수리 조건이 불비한 곳의 이앙법을 금한 사실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이앙법은 적어도 15세기 이전에 시작되었으나, 그 보급은 대한제국 말까지도 부진하였던 것 같은데 이앙법이 활발하게 지행 된것은 특히 1950년대에 비닐의 등장과 더불어 조기 육묘(早期育苗)의 기술이 발전되면서 현저히 조기이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단작답(單作畓)의 경우에는 5월 중에 이앙이 거의 끝나게 되어 이앙 시기가 크게 앞당겨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