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음 관련 악성 민원
안녕하세요! 지하1층에서 헬스장 비슷한걸 새로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건물 PT샵(4층) 계속 악성 민원을 넣어서요ㅠ.ㅠ
1. 저희가 시끄럽다고 4층에서 민원을 넣더니, 무시하니까 엘레베이터에서 시끄럽다고 또 민원을 넣었는데, 엘레베이터 안에서 시끄럽다고 하는것도 민원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역으로 계속 민원을 넣는건 영업방해로 신고가 안되나요
2. 임의로 저희의 간판 양옆으로 본인들의 간판을 올려놓으면서 안보이게하고, 간판 조명 시간도 바꾸면서 간판을 안보이게 하네요ㅠㅠ 심지어 입간판도 설치를 했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없애버렸습니다. (절도 아닌가요..)
3. 모든게 심증이 100%고, 모든 건물에 있는 가게들이 해당 PT샵을 욕하는데, 이런건 영업방해로 신고가 안되나싶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원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이며, 악의적인 영업방해 행위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2. 간판을 마음대로 없애버린다면 절도 또는 손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일단은 신고를 하시고 경찰이 왔다갔다 하면 그 자체로도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출동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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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의 경우 절도죄에 당할 수 있으나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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