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타 명예훼손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에타에서 익명으로 작성한거고,
특정교수는 실명 언급 없었지만 제목에 @@과목 ㅅㅂ 존나 짜증난다라고 적고
제발 듣기파일은 각 주차에 맞춰 듣기파일 주면안됨? 지자랑 존나한다, 워크북 계좌이체만 받고 세금신고도 안하고 한다고 하며 욕설 및 비난했는데 이거 지금 글은 삭제했는데 캡처본 누군가가 땄을수도 있고, 따로 공지로 IP따내고 학교 인권센터와 고소조치 한다던데 이거 고소성립 가능할까요?
참고로 알아본결과 해당과목 강사는 1명이라 특정성은 지칭됩니다.
추가로 워크북 계좌이체 관련은 본인이 못했다면서 따로 공지받은거 어디든지 올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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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상황이고, 다행히 사과했는데 상대방이 이 일은 마무리 짓자고 스스로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한게 커서 차피 증거도 있고 시인한 문자도 상대방한테 다 있어서 묻습니다.
알아보니 명예훼손죄가 사건이 일어난지 7년까지는 고소할 수 있는걸로 되있던데 맞나요?
아님 상대방쪽에서 이미 사과하고 끝낸걸로 아는데 돌변해서 고소하게되면 피해자가 덮자고 한거 상관없이 명예훼손이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