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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씩씩한밀잠자리70
씩씩한밀잠자리70

에타 명예훼손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에타에서 익명으로 작성한거고,

특정교수는 실명 언급 없었지만 제목에 @@과목 ㅅㅂ 존나 짜증난다라고 적고

제발 듣기파일은 각 주차에 맞춰 듣기파일 주면안됨? 지자랑 존나한다, 워크북 계좌이체만 받고 세금신고도 안하고 한다고 하며 욕설 및 비난했는데 이거 지금 글은 삭제했는데 캡처본 누군가가 땄을수도 있고, 따로 공지로 IP따내고 학교 인권센터와 고소조치 한다던데 이거 고소성립 가능할까요?

참고로 알아본결과 해당과목 강사는 1명이라 특정성은 지칭됩니다.

추가로 워크북 계좌이체 관련은 본인이 못했다면서 따로 공지받은거 어디든지 올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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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상황이고, 다행히 사과했는데 상대방이 이 일은 마무리 짓자고 스스로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한게 커서 차피 증거도 있고 시인한 문자도 상대방한테 다 있어서 묻습니다.

알아보니 명예훼손죄가 사건이 일어난지 7년까지는 고소할 수 있는걸로 되있던데 맞나요?

아님 상대방쪽에서 이미 사과하고 끝낸걸로 아는데 돌변해서 고소하게되면 피해자가 덮자고 한거 상관없이 명예훼손이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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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입니다.

    2. 피해자가 덮자고 하였다고 하여 고소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당사자가 명확히 합의한 게 아닌 이상 추후에라도 고소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되가 아니므로 고소 기한의 6개월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닙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