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주 정도 평일 4시간 초근 및 주말출근 하여 주당 12시간을 초과하게 되었는데,
3월 급여명세표를 받아보니 제가 초과근무 한 시간보다 적은 시간의 수당을 지급예정이시라고 하시며, 12시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출근한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일로 저뿐만 아니라 부서 일부직원들(업무관련자+관리자)이 출근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받을 수 없는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주말(토,일)의 경우 1.5배 지급하는게 아닌가요...? 이또한 일요일만 해당한다고 하시는데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3월1일까지 정말 잠도 못자가면서 일했는데..... 지급할 수 없다고 하니.....이일에 현타가 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