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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5.11

배터리 구매는 통관절차에 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조배터리 같은 배터리를 해외에서 구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통관절차를 통해 받는게 불법인가요? 물건구매가 안되는 경우가 가끔 있던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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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은 HS CODE 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리튬이온배터리는 8507.60-9000에 분류되며,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세관장확인사항

    1. 안전인증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2. 안전확인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3.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제품 :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단, 전기용품에 한함)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보조배터리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인증을 거쳐야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KC 인증을 거치지 않은 품목이라면 수입단계에서 통관이 불허될 수도 있으며 판매 단계 적발 시에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조배터리를 수입 구매하시려면 우선 국내의 관련법상 KC 인증을 획득한 제품인지 먼저 확인 후 구매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배터리의 경우에는 보통은 운송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신고시에는 1개라면 대부분 크게 문제없이 해외직구면세 및 목록통관으로도 통관이 가능하며, 대부분 항공사들의 폭발의 Risk로 인하여 배터리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해당물품에 대하여 물품을 받았다는 후기가 많은 사이트에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조배터리의 해외직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국가, 그리고 판매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의 경우 폭발의 위험이있기때문에 취급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조배터리 구매시에는 각 판매사 별 판매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리튬 배터리의 경우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일부 해외 항공사나 운송사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노트북, 아이폰, 드론, 무선 청소기, 디지털 카메라 등에 리튬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거나, 리튬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국가마다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즉, 항공운송이 아닌 해상운송 등에 따르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일반적으로 휴대폰 보조배터리는 이차전지인 리튬이온 축전지의 기타 축전지 품목분류 HS코드가 HSK 8507-60-9000호, 관세율은 기본세율 8%, 아시아.태평양 협정세율 : 5.6%, FTA협정세율 0%가 적용되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 10%는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기차용 리툼이온축전지는 HSK 8507-60-2000호,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툼이온축전지는 HSK 8507-60-3000호로 분류됩니다.

    2. 일반적으로 상용 판매목적으로 다량의 보조배터리를 수입할 경우에는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용품 중에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목적으로 해외에서 보조배터리를 구매할 경우에는

    1)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3조에 따라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어 요건이 면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요건 대상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전안법: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www.kats.go.kr,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031-644-75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 자가사용조건 요건면제 수량은 건강기능식품 6병, 의약품 6병(6병 초과의 경우 3개월 복용량), 휴대전화, 태블릿컴퓨터 등 전파법대상 전자기기 1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대상 기자재 1대, 그 밖의 사항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참고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