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야간수당 관련 22시06시 작업
고정 월급제에 평일 22시부터 07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월급 명세서에는 전월과 급여가 같아서 확인해보니 150%가 아닌 50%만 지급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낮에 일한게 아니니 22시야간 에 대한것망 50%지급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거에요???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명세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본근로에 대해 이미 1배가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0.5배로 계산이 됩니다.(쉽게 기본과 야간을 합쳐 1.5배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에 이미 통상임금 100%에 관한 급여가 포함되었으니, 가산 수당을 50%만 지급한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그러나 만약 22시부터 07시까지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였다면 귀하의 말씀대로 통상임금의 150%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00%의 부분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어 야간근로수당이 50%만 지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간, 야간 모두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이나, 원래 주간 근무를하다가 22~7시로 변경되었는데도 임금이 동일한 건 이상합니다. 말씀대로 22~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이므로 주간 근로시간보다 50%가산된 임금이 추가지급되어야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