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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콜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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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야간수당 관련 22시06시 작업

고정 월급제에 평일 22시부터 07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월급 명세서에는 전월과 급여가 같아서 확인해보니 150%가 아닌 50%만 지급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낮에 일한게 아니니 22시야간 에 대한것망 50%지급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거에요???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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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명세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본근로에 대해 이미 1배가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0.5배로 계산이 됩니다.(쉽게 기본과 야간을 합쳐 1.5배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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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에 이미 통상임금 100%에 관한 급여가 포함되었으니, 가산 수당을 50%만 지급한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그러나 만약 22시부터 07시까지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였다면 귀하의 말씀대로 통상임금의 150%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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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00%의 부분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어 야간근로수당이 50%만 지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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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간, 야간 모두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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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이나, 원래 주간 근무를하다가 22~7시로 변경되었는데도 임금이 동일한 건 이상합니다. 말씀대로 22~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이므로 주간 근로시간보다 50%가산된 임금이 추가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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