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하나의 사안에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징계에 적용한다면 이중징계의 원칙과 같습니다.
부서장인 병이 갑에게 경고를 부여한 것이 징계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징계라면 적절한 절차 등을 거쳐 실질적으로 문제상황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인지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일 단순 구두경고에 지나지 않고 별도의 제재가 아닌 상황이라면 을이 감사팀에 해당 사안을 문제제기하거나 갑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징계 원칙에 위반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