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민사패소시 지급한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인지요?
학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층간소음 관련해 건물을 중개 알선한 부동산업자와 민사 손배소송을 진행중이었고 지난해 2심에서 최종 패소해 그 업자에게 소송비용 부담에 따른 규칙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물어줬습니다. 이 비용을 다음달 소득 신고에서 신고할 경우 공제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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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층간소음 관련해 건물을 중개 알선한 부동산업자와 민사 손배소송을 진행중이었고 지난해 2심에서 최종 패소해 그 업자에게 소송비용 부담에 따른 규칙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물어줬습니다. 이 비용을 다음달 소득 신고에서 신고할 경우 공제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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