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 구속사유 중 경미사건 관련 질문
구속사유보면 다액50만원이하벌금등 경미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만 구속가능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러면 경미사건에서 주거가 있는자는 도망치더라도 구속영장 발부못한다는말인가요? 왜 굳이 경미사건은 일정한 주거 없는경우만 구속사유로하고 도망등은 제외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경미사건에서 일정한 주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미사건의 특성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그 판단 기준이 일반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주거가 있는 경우 도망 우려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구조입니다.법리 검토
경미사건은 범죄의 중대성이 낮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됩니다. 이 때문에 구속 사유 판단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보다 주거의 안정성이 핵심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일정한 주거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출석시킬 수단이 충분하다고 보고,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성이 낮다고 평가됩니다. 이는 무죄추정과 비례 원칙을 강하게 반영한 결과입니다.도망 우려가 배제된 이유
경미사건에서는 설령 일시적으로 출석을 회피하더라도 체포나 소환, 통지 등 다른 수단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반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소환 자체가 곤란해 절차 진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지므로 예외적으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즉 도망 가능성을 전혀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도를 주거 안정성으로 흡수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실무적 이해 포인트
결국 경미사건의 구속 기준은 처벌 목적이 아니라 절차 확보 목적에 가깝습니다. 주거가 명확하고 출석 통제가 가능하다면 구속은 과도한 조치로 보게 되고, 주거가 불안정하면 그 자체로 절차 방해 위험이 커진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제도의 취지가 보다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