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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성실한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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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구속사유 중 경미사건 관련 질문

구속사유보면 다액50만원이하벌금등 경미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만 구속가능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러면 경미사건에서 주거가 있는자는 도망치더라도 구속영장 발부못한다는말인가요? 왜 굳이 경미사건은 일정한 주거 없는경우만 구속사유로하고 도망등은 제외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경미사건에서 일정한 주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미사건의 특성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그 판단 기준이 일반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주거가 있는 경우 도망 우려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 법리 검토
      경미사건은 범죄의 중대성이 낮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됩니다. 이 때문에 구속 사유 판단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보다 주거의 안정성이 핵심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일정한 주거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출석시킬 수단이 충분하다고 보고,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성이 낮다고 평가됩니다. 이는 무죄추정과 비례 원칙을 강하게 반영한 결과입니다.

    • 도망 우려가 배제된 이유
      경미사건에서는 설령 일시적으로 출석을 회피하더라도 체포나 소환, 통지 등 다른 수단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반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소환 자체가 곤란해 절차 진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지므로 예외적으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즉 도망 가능성을 전혀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도를 주거 안정성으로 흡수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 실무적 이해 포인트
      결국 경미사건의 구속 기준은 처벌 목적이 아니라 절차 확보 목적에 가깝습니다. 주거가 명확하고 출석 통제가 가능하다면 구속은 과도한 조치로 보게 되고, 주거가 불안정하면 그 자체로 절차 방해 위험이 커진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제도의 취지가 보다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