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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4.03

5인 미만 기업 연차 의무 발생 관련 질문드려요

대표자분도 매월 급여가 지급되고 4대보험 가입했는데 물론 고용보험은 적용이 안되서 제외되더라고요. 이럴 경우 5인 기업의 기준이 대표자 포함 5인인가요?

24년 현재 기준 아직 5인 미만 회사는 연차 의무가 아닌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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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이란 의미는 상시 근로자수 5인을 의미하는 바, 대표는 제외하고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가 의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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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현재까지 5인미만회사는 연차휴가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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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사용자는 제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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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시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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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제외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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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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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대표자는 제외딥니다. 2024년 현재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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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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