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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천인조239
즐거운천인조23924.01.09

운전면허 비소지자가 킥보드 이용시 불법인가요?

킥보드를 탈때

운전면허가 꼭 없어도 탈 수 있는거같던데

만약 운전면허 비소지자가 킥보드를 타게되다 적발될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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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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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도 면허를 소지하고 이용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어플에서 본인인증과 결제가능한 카드만 등록하면 면허에 대한 등록 및 확인 없이 이용가능하게 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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