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를 탈때
운전면허가 꼭 없어도 탈 수 있는거같던데
만약 운전면허 비소지자가 킥보드를 타게되다 적발될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도 면허를 소지하고 이용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어플에서 본인인증과 결제가능한 카드만 등록하면 면허에 대한 등록 및 확인 없이 이용가능하게 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