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나요?
어떤 일들을 할때 감독기관이나 결정기관에 승인,인가,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이 많은데 이 때 사용하는 인가,허가,승인의 의미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승인, 인가, 허가는 모두 법적 또는 규제적 절차에서 어떤 행위를 허용하기 위해 특정 기관이나 당국의 동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인은 일반적으로 허용을 받는 것을 말하고, 인가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로, 허가는 특정 활동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행정규칙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행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허가를 받기 전에는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인가는 타인의 법률 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완성시켜 주는 행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감독 기관의 인가가 있어야 비로소 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승인은 감독 기관이나 결정 기관이 특정 행위나 결정에 대해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행정 행위를 읨하빈다. 이는 허가처럼 원칙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행위나 결정에 대해 그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인정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허가는 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해제해주는 것으로 이를 받기 전에 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인가는 법률적인 행위가 이미 발생하고 그 행위의 효력을 더욱 완벽히 하기 위해 법률행위를 보충해 완성해주는 것입니다.
승인의 경우 법령에 따라 행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게 아닌 그 행위에 동의를 하는것으로 작용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인가는 법률행위에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 또는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가는 법인 설립 인가, 사업 양도 인가 등이 존재합니다.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행정행위로, 건축 허가, 영업 허가 등이 존재합니다.
승인은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행위에 대해 동의해주는 행정행위로, 법인 합병 승인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승인가 인가, 허가는 비슷한 개념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법령이나 규정 등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관계 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고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인가, 허가, 승인의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가는 특정 법률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행위에 대해 그 효력을 보충하여 법률사으이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 행위입니다.
허가는 일정 행위나 영업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행정청의 행위를 통해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인은 특정 행위에 대한 동의 또는 찬성의 의미로 주로 하위 기관이 상위 기관의 동의를 구할 때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