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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팔고 세금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아파트 팔고 세금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최근에 집을 팔았는데 온라인으로 세금신청 하는법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신고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신고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메뉴)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하셨다면 매도일의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양도소득세 신고 및 4개월이내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양도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홈택스의 경우 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로 진행가능하시며

    위택스의 경우 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신고 ->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 양도소득분신고를 통해 진행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아파트를 판 사람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파시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2년 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