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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고슴도치156
활발한고슴도치15621.09.09

단감직 승인을받지않은 위탁관리업체는 위법내용관련 벌금만 부과된다고 합니다~관련내용을알수 있을까요?

단감직미승인 위탁관리업체가 법적으로 제제받는것과 조치해야하는것은 무엇이 있나요?

근무하는업체가 단감직승인을 받았는지 어디서 확인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노동청 감독관에게 확인요청을 했는데 답변을 안하고 딴소리만 하드라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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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벌금을 말씀하시는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되었는지는 관할노동청 담당감독관

    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

    시간에 대한 법령이 적용되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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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감단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주휴일을 미부여하는 등 근로시간이나 휴일, 휴게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이 부여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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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감단직 승인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감단직 미승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3.이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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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노동청 감독관이 잘 모른다고 하면 정보공개포털에 들어가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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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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