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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3.17

사직서 접수 후 번복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유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이 사직서 제출 후 인수인계 기간 동안 사직 번복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사직서 수리는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런 경우 사직번복의사를 수긍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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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 2000. 9. 5, 99두865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인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고한 것인지에 따라 해당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에 신의칙상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의 철회가 가능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철회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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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사직서의 기재 내용, 작성 및 제출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직서 제출은 해지 통고로 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직일을 장래의 특정일로 기재한 경우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봅니다.

    사직 의사표시가 해지 통고인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직원 제출이 합의해지의 청약인 경우라면, 사직원 제출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가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직의사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였다면 사직철회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임자를 새로 고용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예상되므로 사직의사 철회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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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의 해약고지에 해당하며,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이상 원고로서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99두8657, 선고일자 : 2000-09-05

    사직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라고 볼 것이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이상 원고로서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로서 회사와 근로계약이 여전히 존속 중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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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의 가능한 시점은 사직의 형태가 해약의 고지인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사직이 해약의 고지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 철회를 수용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합의해지의 청약이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사직의 철회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대법원 판례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요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 다만, 사직이 장래의 특정일로 기재하는 등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의 작성 및 제출의 경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지 전 까지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라면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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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약고지의 경우 "~일자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일방적인 퇴직을 통보하는 내용의 경우, 사업주에게 도달되었을 경우 사업주의 별도 동의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을 살피건대 해약고지가 아닌 합의해지 청약인 "~일자로 퇴사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 사업주의 의사합치를 요하는 의미의 사직서의 경우 사업주의 최종 승인여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잘 구분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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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원 제출 등의 방법으로 근로계약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직원 수리 등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2001.12.28.중노위 2001부해638).

    만일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2016.8.29.중노위 중앙2016부해637)

    따라서 사직서 제출 이후 이를 수리하지 않았고, 해당 직원에게 별도로 사직 수리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사직철회의사를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직철회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부당해고 등이 문제될 수 있는 바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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