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이 사직서 제출 후 인수인계 기간 동안 사직 번복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사직서 수리는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런 경우 사직번복의사를 수긍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