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횡단할때는 내려서 끌고가야 합니다.
만약 타고가다가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의 과실도 10~20%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전용 횡단로가 있는곳은 타고 건너셔도 되며 타고건너다 사고가 나도 과실은 없습니다.
또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가다 사고가 난 경우 20~30% 정도 자전거 과실이 있습니다.
그외 여러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좀 더 정확한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