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매매할때 동시진행이란거요...
현재 살고잇는 집을 팔려고 부동산여기저기 내논상태인데요
여러곳에서 동시진행 (즉, 요즘대출이안ㄴㅏ오니 보증보험되는 최대치에 금액에 전세를 제가놓고 그돈으로 다른사람에게 광고비 이런거에대한 2천만원정도 주고 매매계약서쓰는거요)
전세계약서는 저랑쓰고 저는 전세를 논상태에서 다른사람과 매매계약서를 쓰는거에요...
이러한 동시진행을 해야 집이 빨리 팔린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편법?어쩌고 해서 무서워서 실거주자한테 매매만하겟다고 한 상태인데요 역시나 집보러 많이 안오네요ㅜㅜ
급해서 그러는데 위의방법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중개사쪽에선 자기들이 책임지겟다는 화약서도 써준다더라구요
이때, 저화약서가 효능이 잇는것인지...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겟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