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방에서 소주병 깨고 깬거 들고 달려들엇어요
노래방 안이라 씨씨티비는 없는데
증인만 있고
갑자기 병 깨고 쳐다보더니 달려들어서 병에 어깨 좀 긁히고 팔꿈치로 머리를 누르고 쳐서 살짝 부엇는데
이 경우 가해자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달려들어 상해를 가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인이 있기 때문에 증인에게 진술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고려할 때 이미 경찰이 출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미리 조치하셔야 하고 사안은 특수 폭행 내지 특수 상해가 문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범행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의 진술 내지는 사실 확인서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