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행운의남생이230
행운의남생이23023.02.16

음주상태에서 리모콘으로 원격조종하여 주차한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취상태에서 원격조종이 가능한 리모콘 기능으로 원격조종하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는 위와 같으며, 원격조종 역시 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것은 아니나 자동차를 조작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음주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의 운전 정의에 대한 해석을 따르면 원격조종의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대해서 시동을 걸고 주행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음주 운전으로 볼 가능성은 낮지 않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