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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리모콘으로 원격조종하여 주차한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취상태에서 원격조종이 가능한 리모콘 기능으로 원격조종하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는 위와 같으며, 원격조종 역시 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것은 아니나 자동차를 조작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음주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의 운전 정의에 대한 해석을 따르면 원격조종의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대해서 시동을 걸고 주행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음주 운전으로 볼 가능성은 낮지 않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