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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홍여새222
청렴한홍여새22223.04.05

민사와 형사건의 범주와 구분은..?

형사사건으로의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모든 거래나 약정에서 민사는 협으로 기다릴수밖에없고 형사건으로 가면 구속을 시킬수있기때문에 해결이 빠를수있다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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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범죄로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사건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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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는 형사법에 규정된 처벌행위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되는 것으로, 사인간의 계약이나 금전거래에 관한 분쟁다툼을 하는 민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금전거래를 형사로 해결하려는 것은 형사합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약정위반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고소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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