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형사건의 범주와 구분은..?
형사사건으로의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모든 거래나 약정에서 민사는 협으로 기다릴수밖에없고 형사건으로 가면 구속을 시킬수있기때문에 해결이 빠를수있다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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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범죄로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사건으로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는 형사법에 규정된 처벌행위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되는 것으로, 사인간의 계약이나 금전거래에 관한 분쟁다툼을 하는 민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금전거래를 형사로 해결하려는 것은 형사합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약정위반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고소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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