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는 형사법에 규정된 처벌행위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되는 것으로, 사인간의 계약이나 금전거래에 관한 분쟁다툼을 하는 민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금전거래를 형사로 해결하려는 것은 형사합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약정위반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고소도 받아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