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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입니다 경찰수사중인데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신청 하여도 되나요?
고소인 입니다 경찰수사중인데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신청 하여도 되나요
경찰관이 안해줄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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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넵. 피의자신문조서는 기본적으로 피의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측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보통 수사관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경찰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최근에는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니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해야한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은 피의자 진술 조서를 볼 수 없고 피의자 역시 고소인 진술 조서를 볼 수 없습니다